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 (성표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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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기성ㆍ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 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2.성도착ㆍ혼음ㆍ근친상간ㆍ사체강간ㆍ시신 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3.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4.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ㆍ윤간ㆍ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5.어린이ㆍ청소년을 성폭력ㆍ유희의 대상으로 한 묘사장면
6.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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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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