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자살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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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은 자살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ㆍ방법ㆍ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건 현장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자살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ㆍ방법ㆍ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건 현장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자살을 미화ㆍ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방송은 자살자(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와 자살 미수자를 포함한다) 및 그 유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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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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