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6조 (광고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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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거나 상품ㆍ서비스ㆍ기업ㆍ영업장소 등(「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ㆍ서비스ㆍ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거나 상품ㆍ서비스ㆍ기업ㆍ영업장소 등(「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ㆍ서비스ㆍ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상품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ㆍ디자인 등(이하 "상품명등"이라 한다)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
2.상품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3.상품명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하거나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상품을 새롭게 제작하여 노출하는 내용
②방송은 상품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상품명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ㆍ언급하는 내용
2.상품등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ㆍ언급하는 내용
3.그 밖에 상품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ㆍ장점을 묘사하는 등 해당 상품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③보도ㆍ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상품등을 소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합리적 기준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등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2.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경쟁업체나 경쟁상품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3.창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예상수익, 사업전망, 관련 상품등의 효능ㆍ효과 등을 보장 또는 과장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은폐ㆍ축소하는 내용
4.「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관련 있는 특정기업의 상품등에 부당하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④방송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상품등 또는 상품명등의 노출이나 언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상품등을 의도성 없이 배경ㆍ소품으로 노출하는 내용
2.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수준에서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하게 노출하는 내용
3.제60조에 따른 간접광고 상품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등에 관한 내용
4.제61조에 따른 가상광고 또는 가상광고 상품명등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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