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 (품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ㆍ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2.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ㆍ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3.혐오감ㆍ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ㆍ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또는 과도한 부각,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ㆍ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4.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신체 촬영, 성적 언행 등에 대한 표현
5.그 밖에 불쾌감ㆍ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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