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방송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는 때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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