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피해자등의 인권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피해자등의 인권 보호) 방송은 피해자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오로지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피해자등의 영상ㆍ음성 등의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거나 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 한 내용
2.피해자등의 인적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3.그 밖에 피해자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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