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중계방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경기장ㆍ행사장 등에 실제 설치된 광고물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반복하여 노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하여 경기ㆍ행사 등의 주최ㆍ주관단체와 공동으로 새로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각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협찬주 및 경기ㆍ행사 등의 주최ㆍ주관단체의 후원사(이하 "후원사"라 한다)와 관련되는 상품명등을 반복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자는 후원사 명칭 등에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상품등이 포함된 경우 그 노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⑤사업자가 중계방송의 결과를 보도하거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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