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방송은 보도의 내용과 무관한 다른 기업ㆍ상품 등의 명칭ㆍ상표 등을 노출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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