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은 보도의 내용과 무관한 다른 기업ㆍ상품 등의 명칭ㆍ상표 등을 노출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방송은 보도의 내용과 무관한 다른 기업ㆍ상품 등의 명칭ㆍ상표 등을 노출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