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2조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10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당사자등에게 위반사실ㆍ의견진술일시 및 의견진술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이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일 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당사자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술일을 지정하여 10일 전에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의견진술을 대리할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법 제100조의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다. 사업자등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사업자등의 마지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⑨의견진술과 관련하여 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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