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 (간접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접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장면이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등을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2.간접광고 상품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3.간접광고 상품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②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법령이 허용한 간접광고 상품등의 노출을 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간접광고 상품명등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간접광고 상품등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ㆍ언급하는 내용
2.간접광고 상품등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간접광고 상품등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ㆍ언급하는 내용
3.그 밖에 간접광고 상품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ㆍ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③간접광고 상품등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거짓ㆍ과장 여부 및 중요정보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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