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따른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에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간부는 보도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공직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프로그램 중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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