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충격ㆍ혐오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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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충격ㆍ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참수ㆍ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총기ㆍ도검ㆍ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3.훼손된 시신ㆍ신체 장면
4.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5.범죄 또는 각종 사건ㆍ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6.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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