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80조 (방송과 유사한 정보 심의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방송과 유사한 정보 심의의 특례) 위원회는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 규정에서 정한 조항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공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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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 자료제출 등제76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제77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제78조 · 이의신청제79조 · 연속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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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