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 (통계 및 여론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조사(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는 제외한다)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ㆍ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조사의뢰자
2.조사일자
3.조사기관ㆍ단체명
4.조사방법
5.표본오차
6.질문내용
7.응답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조사의뢰자 및 조사일시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③방송은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방송이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 결과의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거의 종료 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가 종료된 후 방송하는 등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및 조사일시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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