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 (명예훼손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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