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 (금융ㆍ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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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은 금융ㆍ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에는 자문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법령 등에 근거한 경우 외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금융ㆍ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에는 자문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법령 등에 근거한 경우 외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방송에서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는 그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문내용이 자신의 판단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와 방송에서의 자문내용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그 자문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는 방송 중에 이를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④투자자문행위를 방송하는 때에는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방송시작 직전 및 직후에 자막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방송 중에는 음성으로 이를 고지하여 시청자가 자문내용을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할 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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