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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공포일 - · 시행일 2026-04-27 · 소관 한국거래소 · 조문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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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6-04-27 · 조문 43개. KRX 법무포털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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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의 2026-04-27 시행 기준 조문 4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KRX 법무포털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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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제내역의 통지제11조 결제지시제12조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제13조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 결과 통지 등제14조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제15조 환매채거래의 매매대금 및 환매대금의 산정제16조 환매채거래 수익의 반환제17조 환매채거래의 일일정산제18조 환매채거래의 종료제19조 결제회원의 주권등 미납부·미수령시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주권등의 미납부·미수령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제21조 주권등 미납부·미수령종목에 대한 이연결제대금의 수수 등제22조 주권등 미납부종목에 대한 거래소의 매입인도제23조 결제회원의 결제대용증 수령의 동의 등제24조 환매조건부채권의 교환제25조 환매조건부채권의 대체제26조 현금 또는 유사종목에 의한 증권결제의 특례제27조 거래증거금의 예탁 등제28조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사용제한제29조 거래증거금 등의 예탁 및 인출방법제3조 휴장일제30조 거래증거금의 관리 및 운용제31조 거래증거금 등의 인출제32조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 등제33조 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제34조 대용증권제35조 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등제36조 증권시장의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유동성공급
제37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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