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40조 (결제불이행에 따른 조치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결제회원의 거래를 정지한 경우 해당 결제회원은 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거래소에 거래정지 조치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의 해지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조치의 해지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의 조치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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