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35조 (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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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회원은 원활한 결제가 곤란하거나 주권등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회원은 원활한 결제가 곤란하거나 주권등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거래참가자의 대규모착오매매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시스템 장애 등 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결제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 및 시기, 제3항에 따른 결제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의 파악 및 관리방법 그 밖에 결제위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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