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35조 (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회원은 원활한 결제가 곤란하거나 주권등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거래참가자의 대규모착오매매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시스템 장애 등 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결제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 및 시기, 제3항에 따른 결제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의 파악 및 관리방법 그 밖에 결제위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