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33조 (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
②거래소가 결제회원에 대한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하는 경우 지정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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