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33조 (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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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
②거래소가 결제회원에 대한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하는 경우 지정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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