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2.“청산업무”란 거래소가 수행하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 등 업무를 말한다.
3.“결제업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7조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등 업무를 말한다.
4.“증권금융회사”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유통매매거래”란 증권금융회사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거래소를 통하여 대여하여 결제를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6.“결제계좌”란 증권시장에서 확정된 결제증권 또는 대금을 결제회원과 수수하기 위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증권결제계좌 : 확정된 결제증권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
나.대금결제계좌 : 확정된 결제대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한국은행 또는 은행에 개설된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
7.“결제회원계좌”란 증권시장에서 확정된 결제증권 또는 대금을 거래소와 수수하기 위한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8.“결제지시”란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결제계좌에서 결제회원계좌로의 증권인도 또는 대금지급을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9.“결제지연”이란 증권시장에서 결제회원이 증권 또는 대금을 정해진 시한까지 결제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0.“대용증권”이란 결제회원이 현금(「수표법」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갈음하여 거래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11.“주권등”이란 주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은 제외한다),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 상장지수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수익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

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 3. 4.>
12.“경매”란 거래소가 증권을 매도하려는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매수하려는 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13.“대규모착오매매”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28조의2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착오매매를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과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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