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11조 (결제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감대상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간 이후에 결제지시를 한다.
1.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차감대상 : 결제일의 9시
2.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차감대상 : 결제일의 15시 30분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시간이 경과한 경우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감대상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지시를 한 것으로 한다.
1.제9조제1항제1호의 차감대상 : 다음 각 목에 따라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가.증권인도 :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인도
나.대금지급 : 납부해야 할 증권을 모두 납부한 대금수령결제회원에게 납부를 완료한 시간순으로 대금결제계좌에 납부된 대금을 지급. 이 경우 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연결제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2.제9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 : 다음 각 목에 따라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가.증권인도 : 특정 종목의 결제대금(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일정규모로 분할하여 확정된 결제대금을 말한다)의 납부를 완료한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세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해당 결제대금과 관련된 결제증권을 인도. 이 경우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의 수량이 해당 결제증권의 수량 이상인 경우에 결제증권을 인도한다.
나.특정 종목의 결제증권(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일정규모로 분할하여 확정된 결제증권을 말한다)의 납부를 완료한 대금수령결제회원에게 세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해당 결제증권과 관련된 결제대금을 지급. 이 경우 대금결제계좌에 납부된 대금과 제1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합계액이 해당 결제대금 이상인 경우에 결제대금을 지급하고, 차금결제대상종목에 대한 결제대금의 지급은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 이후에 지급한다.
3.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차감대상 : 다음 각 목에 따라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가.증권인도 :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인도
나.대금지급 : 모든 결제회원이 대금납부를 완료한 때(결제일의 15시 30분 이전에 대금납부를 완료한 때에는 결제일의 15시 30분으로 한다)에 납부해야 할 증권을 모두 납부한 대금수령결제회원에게 대금을 지급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경제사정의 급변, 결제회원의 도산가능성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종목의 증권 및 대금의 납부를 완료된 때에 증권수령결제회원과 대금수령결제회원에게 동시에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을 하도록 예탁결제원에게 결제지시를 할 수 있다.
④예탁결제원은 거래소의 결제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결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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