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10조 (결제내역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확정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결제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확정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결제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결제내역 : 다음 각 목의 내용
가.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나.결제회원별 차감·확정된 결제증권의 종목별 수량. 이 경우 위탁매매에 따른 수량과 자기매매에 따른 수량으로 구분하되,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채무증권의 위탁매매에 따른 수량은 신탁에 따른 수량과 신탁 이외에 따른 수량으로 구분한다.
다.결제회원별 차감·확정된 결제대금.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에 따른 결제대금의 경우에는 결제회원별 차감·확정된 종목별 결제대금으로 하되, 차금결제대상종목에 대한 결제대금의 경우에는 결제회원별 차감·확정된 결제대금으로 한다.
라.그 밖에 증권시장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2.한국은행에 통지하는 결제내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
가.제9조제1항제1호의 차감대상 : 제1호가목·다목·라목의 내용
나.제9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 :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내용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결제내역의 통지를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결제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이 각각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결제회원의 결제내역, 결제내역의 통지시기, 결제회원별 통지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