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24조 (환매조건부채권의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매채거래에 있어 매매채권의 발행인(법 시행령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의 경우 보증기관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자는 거래소를 통하여 매도자에게 매매채권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61조에 따른 대상채권 중 다른 종목의 채권(한 종목으로 한정한다. 이하 "교환채권"이라 한다)으로 교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환채권은 해당 환매채거래의 매매채권으로 본다.
1.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2.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3.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회생절차 개시
②제1항에 따라 매수자로부터 교환 청구를 받은 매도자는 매매채권을 교환채권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채권의 평가금액은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교환채권의 평가금액 그 밖에 교환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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