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29조 (거래증거금 등의 예탁 및 인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회원의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회원의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현금 또는 외화의 경우: 거래증거금수수은행에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거래소 명의의 계좌에서 거래증거금의 수령을 위하여 해당 은행에 개설한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2.대용증권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증권에 대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 예탁 및 인출의 신청방법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하는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예탁 및 인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으로, “거래증거금”은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거래소”는 “지정결제회원”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수수은행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