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36조 (증권시장의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유동성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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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한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해당 사실을 사전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은행 전산시스템의 장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한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해당 사실을 사전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은행 전산시스템의 장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차감대상에 따른 결제대금
2.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연결제대금
3.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입대금
②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예탁결제원과 사전에 협의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결제회원에게 통지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한 경우 증권 또는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은 제1항에 따른 시한(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한 때에는 공급한 시점을 말한다) 이후 지체 없이 거래소가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증권 및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결제회원으로부터 증권 또는 대금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 및 대금에는 거래소가 유동성으로 공급한 증권 및 대금을 포함하고, 결제계좌로부터 증권 및 대금을 수령할 결제회원에는 공급된 유동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을 제외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및 사용방법, 제4항에 따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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