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3조 (휴장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청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토요일
4.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거래일로 한다)
5.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 청산업무를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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