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32조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증권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 거래증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거래증거금은 예탁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장중추가증거금 :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하는 거래증거금
2.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 : 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거래증거금
②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받은 결제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이상의 금액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받은 매매전문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이상의 금액으로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을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⑤장중추가증거금 산출·예탁 방법 그 밖에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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