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14조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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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받을 결제증권(제9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에 따른 결제증권 중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정한다)을 환매조건부매매의 방법으로 한국은행에 매도하여 결제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받을 결제증권(제9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에 따른 결제증권 중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정한다)을 환매조건부매매의 방법으로 한국은행에 매도하여 결제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결제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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