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7조 (채무인수할 매매거래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증권시장의 매매거래 성립 후 결제회원의 채무를 인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인수할 채무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매매거래의 매수로 취득한 권리의 행사로 성립하는 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한다. 이 경우 유통매매거래와 구분하여 확인하고, 착오매매의 정정,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등으로 매매거래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매매거래를 확인한다.
②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참가자의 매매거래 내용을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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