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17조 (환매채거래의 일일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매매거래일별로 환매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모든 매매계약(당일에 체결되거나 매매대금이 결제되는 매매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일일정산을 실시한다. 이 경우 양쪽 당사자가 동일한 모든 매매계약을 하나의 매매계약관계로 보고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일정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개별매매계약의 매매채권 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
2.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에 대한 평가
3.양쪽 당사자가 동일한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요구금액의 산출
③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일정산을 함에 있어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에게 정산요구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쪽 당사자에게 각각 통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정산요구금액에 상당하는 추가증거금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전에 증거금유지채권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④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징수한 추가증거금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한쪽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⑤제2항에 따른 일일정산, 제3항에 따른 정산요구금액의 통지와 추가증거금의 징수 및 제4항에 따른 추가증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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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제13조 ·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 결과 통지 등제14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제15조 · 환매채거래의 매매대금 및 환매대금의 산정제16조 · 환매채거래 수익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7조 · 환매채거래의 일일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환매채거래의 종료제19조 · 결제회원의 주권등 미납부·미수령시의 처리제20조 · 주권등의 미납부·미수령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제21조 · 주권등 미납부·미수령종목에 대한 이연결제대금의 수수 등제22조 · 주권등 미납부종목에 대한 거래소의 매입인도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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