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38조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제 또는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은행수수료 등 제반비용과 손실은 결제회원이 부담한다. 이 경우 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비용과 손실에 대하여 해당 매매전문회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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