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37조 (증권시장의 결제지연손해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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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대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은 결제지연손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주권등의 납부지연에 따른 결제지연손해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주권등을 수령하지 못한 결제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대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은 결제지연손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주권등의 납부지연에 따른 결제지연손해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주권등을 수령하지 못한 결제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제9조제1항제1호의 차감대상에 따른 결제증권 또는 결제대금
2.제9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에 따른 결제대금
3.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연결제대금
4.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입대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변, 예탁결제원 또는 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증권 또는 대금의 납부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결제지연손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결제지연손해금의 산출 및 납부·지급방법 그 밖에 결제지연손해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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