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5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청산 및 결제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결제회원, 매매전문회원 및 거래참가자의 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
2.증권금융회사의 유통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 이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유통매매거래의 상대방인 결제회원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결제회원이 아닌 거래참가자는 제1항에 따른 청산 및 결제를 위해 결제회원과 「회원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증권금융회사는 이 장을 적용할 때 결제회원으로 본다.
④「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는 이 장을 적용할 때 매매전문회원으로 본다.
⑤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유통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조건, 유통매매거래의 착오매매 정정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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