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13조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 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탁결제원은 결제시한 전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부터 결제종료시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소에 실시간으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1.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납부‧미납부수량 및 결제대금의 납부‧미납부금액
2.수령할 결제회원에 대한 결제증권의 종목별 인도수량 및 결제대금의 지급금액
3.결제증권의 납부‧인도시간 및 결제대금의 납부·지급시간
4.그 밖에 결제회원별 결제진행상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예탁결제원은 결제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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