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9조 (차감 및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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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제8조에 따른 채무인수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차감대상별로 거래소와 결제회원이 같은 날에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거나 같은 종목의 증권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금간 및 같은 종목의 증권간에 차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8조에 따른 채무인수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차감대상별로 거래소와 결제회원이 같은 날에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거나 같은 종목의 증권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금간 및 같은 종목의 증권간에 차감한다.
1.주권등의 매매거래
2.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3.환매채거래
4.제2호 및 제3호 외의 채무증권의 매매거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에 대해 거래소와 결제회원이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목의 대금간에 차감한다. 다만, 차감을 한 후에 남은 증권의 수량이 없는 종목(이하 “차금결제대상종목”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종목 모두의 대금간에 차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감을 한 후에 남은 종목의 수량 및 대금의 금액을 거래소와 결제회원간에 수수하는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에 대하여는 일정규모로 분할하여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확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주권등, 제1항 및 제2항의 차감방법, 제3항의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 그 밖에 차감 및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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