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20조 (주권등의 미납부·미수령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회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주권등을 거래소에 납부하지 못하여 제19조제2항에 따라 미납부·미수령종목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권등의 결제일을 그다음 결제일로 이연하여 거래소와 결제회원간에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수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거래소와 결제회원간에 수수하는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정한다.
1.결제증권 : 해당 결제일에 수수하지 아니한 증권의 수량과 제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그다음 결제일의 결제증권의 수량을 합산
2.결제대금 :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결제일에 수수한 이연결제대금과 제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그다음 결제일의 결제대금을 합산
③그 밖에 주권등의 미납부·미수령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