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22조 (주권등 미납부종목에 대한 거래소의 매입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주권등의 미납부로 결제가 이연되거나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에 대하여 해당 종목을 매입하여 주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에게 인도할 수 있다.
②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주권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입한다.
1.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미납부회원의 명의로 매입을 위한 매수호가를 제출
2.매도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도호가를 제출
3.거래소는 제1호 및 제2호의 호가간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매입
③거래소가 제2항에 따라 주권등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소, 매도회원 및 증권미납부회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1.매도회원은 매도한 주권등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납부하고 거래소는 납부받은 주권등을 지체 없이 증권미납부회원에게 인도
2.증권미납부회원은 매입대금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납부하고 거래소는 납부받은 매입대금을 지체 없이 매도회원에게 지급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매입하여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의 매입방법 및 증권과 대금의 수수방법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⑤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권 및 대금의 납부시한 그 밖에 거래소의 매입인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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