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19조 (결제회원의 주권등 미납부·미수령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탁결제원은 주권등의 증권미납부·미수령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미납부수량
2.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미수령수량
3.미납부·미수령종목의 기준일종목 여부 및 기준일종목인 경우 그 유형
4.그 밖에 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미납부·미수령현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거래소는 결제회원이 결제시한까지 주권등(제3항에 따른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은 제외한다. 이하 제21조에서 같다)을 납부 또는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미납부·미수령종목으로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내역을 예탁결제원 및 결제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제회원에게 통지하는 내역은 해당 결제회원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1.결제회원별 미납부·미수령 종목별 수량 및 미납부·미수령기간
2.결제회원별 납부 또는 수령할 이연결제대금
3.그 밖에 미납부·미수령종목의 확정과 관련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회원은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을 미납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일종목, 제3항에 따른 증권미납부 제한종목 그 밖에 미납부·미수령시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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