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4조 (청산업무의 중단 및 재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시장에서의 화재,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전산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산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청산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증거금의 예탁시한, 결제일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결제업무의 중단 또는 결제시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청산업무의 중단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산업무를 재개한다.
④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청산업무를 중단하거나, 제2항에 따라 증거금의 예탁시한, 결제일 등을 변경하거나 예탁결제원에서 결제업무 중단, 결제시한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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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휴장일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조 · 청산업무의 중단 및 재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적용범위제6조 · 대상 매매거래제7조 · 채무인수할 매매거래의 확인제8조 · 면책적 채무인수제9조 · 차감 및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