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39조 (증권시장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또는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결제불이행”이라 한다)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결제회원이 부담하는 채무인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또는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결제불이행”이라 한다)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결제회원이 부담하는 채무인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 등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나 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조치
②결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또는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1.결제회원에 의한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2.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가 있는 경우
3.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4.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행하는 국내지점인 경우 국외의 본점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당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나.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다.결제를 이연한 증권 또는 결제대용증으로 결제에 갈음한 증권의 수량 또는 금액이 과다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거래소가 제36조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결제대용증으로 결제에 갈음한 경우에는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는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④결제회원이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한 현금(제5항에 따른 매도대금을 포함한다) 및 증권(제5항에 따른 매수증권을 포함한다)으로 채권회수에 충당하거나 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할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 결제대금 및 결제증권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⑤거래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한 증권을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매도하거나 지급정지한 현금으로 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⑥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 대하여 매매전문회원증거금·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결제회원은 해당 매매전문회원이 수령할 매매전문회원증거금·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 매도대금 및 매수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결제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매매전문회원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⑦매매전문회원은 지정결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1.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2.「회원관리규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⑧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해당 결제회원에 파견하여 원활한 결제를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