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18조 (환매채거래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매채거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②환매채거래의 한쪽 당사자는 환매대금 또는 매매채권을 환매일의 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에 납부하고, 거래소는 해당 환매대금 또는 매매채권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지급함으로 환매채거래는 종료한다.
③제17조제4항에 따라 추가증거금을 지급받은 한쪽 당사자는 해당 추가증거금을 환매일의 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에 반환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해당 추가증거금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④거래소는 환매채거래의 당사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거래소는 매도자가 결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자가 지급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환매대금 및 추가증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매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매수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제에 갈음한다.
2.거래소는 매수자가 결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매수자가 반환해야 하는 매매채권 및 추가증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매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매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제에 갈음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0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채거래가 종료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결제불이행자"라 한다)와의 모든 매매계약은 종료한다.
⑥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종료하는 매매계약의 양쪽 당사자가 동일한 모든 매매계약을 하나의 매매계약관계로 보고, 결제불이행자가 종료하는 모든 매매계약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환매대금, 매매채권 및 추가증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매일의 결제시한 이후 또는 그다음 매매거래일에 결제불이행자의 상대방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제에 갈음한다.
⑦제3항에 따른 추가증거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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