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27조 (거래증거금의 예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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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회원 및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의 주권등의 거래량(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증권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래증거금은 0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회원 및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의 주권등의 거래량(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증권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래증거금은 0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순위험증거금액”이란 주권등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을 말하고, “변동증거금액”이란 주권등을 세칙으로 정하는 정산가격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액 또는 이득액을 말한다.
③매매전문회원은 「회원관리규정」제22조제1항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결제회원(이하 “지정결제회원”이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 이상의 금액으로서 해당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④결제회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외화의 종류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⑥회원은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을 해당 회원의 재산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예탁하여야 한다.
1.결제회원의 거래증거금 : 산출일의 다음 거래일 14시까지
2.매매전문회원의 매매전문회원증거금 : 산출일의 다음 거래일 14시까지 이내에서 결제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⑦거래소는 증권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장중 결제위험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거래증거금의 예탁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제6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일, 예탁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⑨제2항에 따른 순위험증거금액 및 변동증거금액 산출방법, 그 밖에 거래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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