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16조 (환매채거래 수익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매채거래의 한쪽 당사자는 환매채거래의 거래기간(매매대금을 결제한 날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매매채권 및 증거금유지채권(거래소가 증거금일방유지를 위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래소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쪽 당사자가 증거금유지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대금을 증거금유지채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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