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23조 (결제회원의 결제대용증 수령의 동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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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결제회원의 채무증권에 대한 결제대용증 발행 신청내역을 통지받은 때에는 상대방 결제회원으로부터 결제대용증 수령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증권의 확보시기를 확인한 후 그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결제회원의 채무증권에 대한 결제대용증 발행 신청내역을 통지받은 때에는 상대방 결제회원으로부터 결제대용증 수령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증권의 확보시기를 확인한 후 그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②결제대용증은 거래소를 대신하여 예탁결제원이 발행하고, 예탁결제원과 결제회원간에 결제대용증을 수수하는 것은 직접 거래소와 결제회원간에 결제대용증을 수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에는 결제대용증을 포함하고 결제계좌로부터 증권을 수령할 결제회원에는 결제대용증으로 증권의 납부에 갈음한 결제회원을 포함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결제대용증 수령동의를 받는 방법 및 동의를 한 결제회원에 대한 증권의 인도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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