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25조 (환매조건부채권의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도자는 매매채권을 매매대금을 결제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매일의 전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1조에 따른 대상채권 중 다른 종목의 채권(한 종목으로 한정한다. 이하 "대체채권"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채권은 해당 환매채거래의 매매채권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채권을 대체하려는 매도자는 거래소를 통하여 매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체채권의 평가금액은 매매채권의 평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대체채권의 평가금액 그 밖에 대체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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