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30조 (거래증거금의 관리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또는 외화를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결제회원별로 관리한다.
②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예탁한 현금 또는 외화를 법 시행령 제36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결제회원별로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또는 외화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제2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의 운용 및 제3항에 따른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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