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6조 (대상 매매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8조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산 및 결제의 대상 매매거래는 결제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 및 결제의 대상 매매거래는 결제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당일결제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2.익일결제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3.보통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포함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②청산 및 결제의 대상 중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는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통거래로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일수는 휴장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인하여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