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7조 (자료의 보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고책임자는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 래 보고서 등을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제48조 및 제49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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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자료의 보존) 보고책임자는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

래 보고서 등을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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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2. 조문 관계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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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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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고책임자는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 래 보고서 등을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제48조 및 제49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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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