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자료의 보존) 보고책임자는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
래 보고서 등을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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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7조(자료의 보존) 보고책임자는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
래 보고서 등을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제48조 및 제49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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