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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7조 · 자료의 보존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자료의 보존) 보고책임자는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

래 보고서 등을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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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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