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내부통제의 총괄 등)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수행은 내부통제담당 부서에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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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하며 자금세탁방지업무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인
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내부통제의 총괄 등)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수행은 내부통제담당 부서에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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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자금세탁방지업무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인
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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